매일신문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빌려주면 범죄"…5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통장 등 자신의 금융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융 자료를 제3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통장이 실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됐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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