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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인천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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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통보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이 검출된 박태환 선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을 부여했다.

이번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당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2년 자격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일반적으로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은 2년 정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지만 18개월 징계가 확정돼 박태환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를 적용했을 때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둔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9월 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올 1월 해당 병원장을 고소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이중처벌 아니냐', '하루빨리 올림픽 무대에 돌아오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봐주기가 아니냐', '엄중 처벌을 내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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