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9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허위 임대 광고를 낸 뒤 보증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 광고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건 111명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싼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과 보증금을 보내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시세보다 싼 매물은 의심하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 실제 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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