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비용으로 甲질" 허위 정보넘긴 골프장

비용문제로 다툼 일자 앙심, 소속 회사에 개인정보 넘겨

회원 주주회사로 운영 중인 경주 보문단지 내 한 골프장이 골프 비용 계산과 관련해 한 회원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회원이 재직 중인 기업 감사실에 회원의 개인정보에다 허위 사실까지 담은 자료를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골프장이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인 회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차원에서 벌인 일로, 회원은 소속 회사의 내부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현재 해당 골프장은 회원의 고발에 따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포항의 대기업 간부 A(53) 씨는 경주 S골프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부부 동반 라운딩을 했다. 그러나 라운딩을 마친 후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A씨 부인의 해당 골프장 지정회원 자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소식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던 A씨는 "일방적인 회원권 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골프장 직원들과 다툼을 벌였고 결국 다음 날에야 비회원 가격의 그린피를 정산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다음 달인 10월 소속회사의 감사실로부터 해당 사실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가 그린피 문제로 난동을 부려 소속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거래업체 관계자들과 라운딩을 즐겨 유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S골프장 측에서 제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권에 기재된 자신과 부인의 개인정보까지 감사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달여 동안의 감사를 통해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지만, 골프장 측의 행동에 모멸감을 느껴 지난해 11월 해당 골프장을 경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A씨와 S골프장 측을 조사한 뒤 올해 초 해당 사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S골프장 B모 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감사실 고발을 보면 마치 내가 갑의 횡포를 부려 골프장을 압박한 것처럼 해놨다"면서 "회원권을 묻지도 않고 말소한 것도 기분 나쁜데 상대 측에서 요구한 그린피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도용해 악의적인 허위 고발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골프장 B부장은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며 골프장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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