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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4월 건보료 폭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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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진다.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급여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 소득이 확정된 시점에 보험료를 재산정해 매년 4월 그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때문에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연봉이 오르면 이전에 덜 냈던 건보료가 4월에 한꺼번에 부과돼 매년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이 반복됐었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처럼 추가부담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라 복지부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음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도 6월부터 이후 10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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