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1'대구 중리동) 씨는 지난해 2월 고령군 쌍림면 한 딸기작업장을 찾았다. 딸기 작업이 한창이었던 농부는 딸기를 농협 공판장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는 A씨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1상자당 2만원에 거래됐는데 2만3천원에 팔아주겠다는 A씨의 말에 농부는 70상자를 보내줬다. 그러나 딸기를 받은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개월 뒤 성주군 용암면 참외농가를 찾았다. A씨는 공판장에서 10㎏에 7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참외를 8만원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1천40만원상당을 납품받은 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성주경찰서는 1년 동안의 추적 끝에 1일 A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백운복 성주경찰서 형사팀장은 "농산물은 농협 공판장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출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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