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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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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사진. 매일신문DB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직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들 뭐하냐"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정말 씁쓸하다" "'성추행 혐의'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국내 최고 대학 교수가 어떻게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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