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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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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행위의 주체(북한)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수정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나 심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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