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가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포항 장흥중학교(북구 양덕동'본지 1월 16일 자 8면 보도 등)가 황대봉 대아가족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장흥중학교의 원 토지소유주가 황 명예회장인 까닭에 소송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 공탁금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15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포항교육지원청이 황 명예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장흥중학교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대금 차액 99억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교육청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황 명예회장은 실제 토지매입가격 127억원 전액을 법원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항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황 명예회장 측은 "너무 큰 금액이라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해 보겠다"며 교육청에 법원 공탁금 납부 연기를 부탁했다.
아직 법원 공탁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3일 황 명예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교육청도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교육청으로서는 공탁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1심 결과에 따라 재산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러한 '최후의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황 명예회장이 사망해도 법정 상속자가 해당 비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포항지역 최고 재벌로 알려진 황 명예회장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면서 "대상자가 없어져도 이미 1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아가족에 따르면 고인의 장남인 황인찬 대아가족 회장이 해당 비용을 승계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황인찬 회장은 조만간 각서 등 공인문서를 포항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대아가족 관계자는 "황인찬 회장이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국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흥중학교는 지난 2011년 부지 1만4천222㎡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인 28억원 대신 감정평가액인 127억원에 거래돼 문제가 됐었다. 교육법상 학교용지는 감정평가액인 토지구획정리 당시의 조성원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포항지원교육청에 관련 소송 및 담당직원 문책을 명령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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