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떤 경우에도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75%)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은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짧은 기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상품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24조1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현재 대출금리가 3% 이상인 자금은 11조4천60억원(47.3%)이나 된다. 농가 수요가 큰 농업종합자금은 3~4%, 농축산경영자금도 3%로 비교적 금리가 높다. 특히 부채대책자금 금리는 최고 5%에 달한다.
이에 올해 정부가 농기계 구매자금 등 6개 융자사업 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농가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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