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A(52)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와 공모한 3명과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126명 등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분양권 전매 총책과 청약통장 모집, 위장전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126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대구와 부산, 경남 등지로 위장전입한 뒤 130개의 청약통장으로 759건의 신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260건의 분양권을 전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이들이 전매에 이용한 아파트 분양권 260건의 당첨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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