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졸업해서도 동창 돈 뜯은 일진 '징역 3년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중학교 동창생들을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당시 소위 일진으로 군림했던 인물"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만난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흉기로 위협해 40만원을 받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천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없는 동창생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돈을 빼앗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