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260건 불법 전매 투기, 30억 챙긴 '떴다방' 총책 구속

청약통장 모집책 등 129명 입건, 국토부 당첨 무효화 절차 밟아

아파트 청약 열기에 편승해 속칭 '떴다방'이 불법 전매 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받은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떴다방 총책 A(52) 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통장을 모집하고 위장전입을 담당한 모집책 B(46'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긴 혐의로 C(47) 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6명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받아 대구와 부산, 경남 등에 위장 전입한 뒤 모집한 130개 청약통장으로 전국 759건의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이 중 당첨된 260건의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첨된 260건 가운데는 대구 지역 9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청약통장을 받은 이들 중 60% 정도는 A씨와 같은 종교 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주로 시골에 거주하는 신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꾀어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 1개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줬다. 이렇게 만든 통장으로 A씨는 분양권 1개당 4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달리 프리미엄 금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범죄에 이용된 260건의 당첨 아파트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살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서 퇴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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