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 않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최병고 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이재명 "말 안하니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치아도 흔들려"…관세협상 침묵 이유 밝혔다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발표한 내용 그대로"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완강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