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요금할인 12%→20%…지원금 받는 대신 선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 않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최병고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