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요금할인 12%→20%…지원금 받는 대신 선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 않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최병고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