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과 관련,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가 현지 발주처에 건넬 리베이트 및 국내 임원진들의 몫으로 확인하고 자금 흐름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2009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핵심인물인 김모(64) 전 부사장 등을 비롯한 본사 임원진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베트남 고속도로 현장소장을 지낸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를 구속했다.
해외공사 현장 관리감독 임원이던 최 본부장은 박 전 상무에게 "문제없이 진행하라"며 약 28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가 하면 뒷돈 상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사장의 직속상관이자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 씨의 중학교 동문인 정동화(64)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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