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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억대 53만원 냈던 집, 4억원 되면 재산세 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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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오른 집, 6월 재산세 '헉'

몇 년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최성호(가명'36) 씨는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반갑지만은 않다. 재산세 납부고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 53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구청에 문의한 결과 84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파트 가격이 3억원대에서 4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최 씨처럼 집값이 올랐지만 가슴앓이 하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조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2%대의 상승률을 보인 만큼 이와 비슷한 비율의 조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 씨처럼 올해 4억원으로 공시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의 재산세를 내야 할까. 재산세를 구하려면 과표와 세율을 알아야 한다.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반영률) 60%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4억원의 재산세 과표는 2억4천만원이 된다. 재산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억5천만원 0.15% ▷1억5천만~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면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42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가 따라붙는다.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8만4천원, 도시계획세(과표의 0.14%) 33만6천원 등 42만원을 합치면 전체 재산세는 84만원이다.

공시가격과 세금 부담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세 부담 상한선이 있기 때문. 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납부세액 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다.

김상곤 세무사는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폭등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10% 이상 늘더라도 전년 납부세액 대비 최대 5% 증가분만 내면 된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예외다.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분만큼 세 부담도 커진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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