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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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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빚 독촉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과도한 빚 독촉 전화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채권추심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근절노력에 힘입어 관련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채권추심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12년 2천265건에서 2013년 3천469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천860건으로 줄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독촉 전화와 협박'공포분위기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보다는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이 본업), 대부업체(부실채권 매입), 여신전문기관(소액채권추심 중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90.1%)을 차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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