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제車 창문 부수고 금품 93만원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0일 오전 3시쯤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폭스바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42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9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