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구속 이후 3년 동안 1심 선고조차 못했던 '명동 사채왕' A(61) 씨 사건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사채와 불법 도박으로 재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은 물론 경찰관과 판사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검에 구속됐지만 1심 선고가 미뤄지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다.
김성엽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은 "A씨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데다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만 180명에 달해 재판이 늦어졌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 일정은 이례적일 만큼 빠르다.
이달 11일과 18일 두 차례, 6월에 네 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판 당일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A씨 구속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것에 비해 크게 속도를 낸 것이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