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연금 개혁 뒤엎은 '숫자 50' 대체 뭐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뒤엎어진 것은 숫자 '50' 때문이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 수준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하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6일까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일 양당이 합의까지 해놓고 막판에 등장한 '50%'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숫자 50%,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에서 처음 등장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선언해 달라고 했습니다."

7일 오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50%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이었다.

3월 12일 노후소득분과위 4차회의에서 수치 50%를 먼저 꺼낸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라고 주장했고,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 60%, 실질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받는 연금은 늘어나지만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고, 국가 재정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50%로 올리면 약 17%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50% 논란은 이후 실무기구로 가면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일관되게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해온 공무원 단체는 실무기구 최종 합의(이달 1일) 하루 전에 50%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는 "50% 부분은 공무원 단체가 계속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나도 사인했다"며 실무기구 합의안에 이 안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

◆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빠진 숫자 50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에는 숫자 50이 빠져 있다. 여야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이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양당의 각기 다른 해석이 합의를 무산시켰다. 야당은 여야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 수치인 '50%'를 국회 규칙 첨부 서류에라도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숫자를 법에 못 박을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거부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위원은 "처음 야당이 50%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존중'한다고 했지 그 숫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최종 합의까지 해놓고 그것을 다시 부칙에 넣자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뒤집은 김무성 대표는 비겁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