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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역 고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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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법 중앙 쏠림 지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광역의원 정책 보좌관 채용 관련 내용이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전문가의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 지방의회 의정 활동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 정치권과 접촉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4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시도의회협의회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앞으로 더 총력을 기울여 법 개정을 성사시키자"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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