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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7시간 만에 자수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5시쯤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다툰 뒤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집을 나와 시내를 배회하다 다음 날인 5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고, 내년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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