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숨진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가 받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딸 A(62) 씨를 구속하고, A씨의 오빠(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남매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어머니가 1999년 숨졌지만 15년 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훈급여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는 것으로, A씨 남매 아버지는 6·25 전몰군경 국가유공자로 알려졌다.
이 남매는 또 아버지가 숨진 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다시 결혼을 하면서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호적 상태인 것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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