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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