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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둔기 휘둘러…"몇 번 내리쳤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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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은 고의성 없지만, 세 번은 살인미수

'두 번은 상해, 세 번은 살인미수'.

19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둔기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A씨는 올 2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42) 씨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며 시비가 붙자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반신불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배심원 7명이 참여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A씨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몇 번 내리쳤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A씨의 이전 진술을 바탕으로 세 번 내리쳤다고 주장했고,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두 번 내리쳤다고 맞섰다. 검찰은 "두 번을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B씨를 A씨가 한 번 더 내리친 것은 살인의도가 명백하다는 증거"라며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것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두 번 내리친 후 그만둔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간접증거"라며 상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배심원들도 양형 결정 과정에서 두 번인지와 세 번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검찰은 징역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국 세 번 내리친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11형사부 손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세 번 내리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계획적 살인은 아니지만 살상도구인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내리친 것은 미필적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구지법 출입기자단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가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객을 가장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정식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 및 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 배심원이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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