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달부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급 업종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대구경북에서 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천 명 정도다.
이들 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발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대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이들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당 포상금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도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산후조리원, 예식장, 귀금속 소매업, 부동산 중개업, 피부 미용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발급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2천501건에서 지난해 6천296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민제보를 통한 현금영수증 거래질서 위반행위 방지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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