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생 성폭행 술집 주인 "책임회피"에 징역 2년6월→4년으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맥주 홍보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맥주 판촉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B(23) 씨와 술을 마신 뒤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선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을 위해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성폭행을 당했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채 사건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며 술에 의지하고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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