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생 성폭행 술집 주인 "책임회피"에 징역 2년6월→4년으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맥주 홍보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맥주 판촉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B(23) 씨와 술을 마신 뒤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선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을 위해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성폭행을 당했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채 사건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며 술에 의지하고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