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에게 시공권을 주고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경북관광공사가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한 것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는 적격심사 때 '최근 3년간' 실적금액 평가를 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해 통과점수 미달자에게 시공권을 줬다.
공사는 또 야간경관조명 규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변경'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유지관리를 어렵게 했고,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추가사업을 기존사업에 증액 조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추가사업은 6곳에 조명등 409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금액은 6천900만원이다.
도는 업무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경북관광공사에 요구했다.
경북관광공사는 또 보문관광단지 주차장 영업권을 임대입찰하는 공고를 소극적으로 해 응찰자가 없자 주차장 영업과 관련 없는 업체와 정당한 연간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체에 임대료를 적게 부과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북관광공사가 안동문화관광단지 골프장 조성공사에서도 계약심사 없이 부적정하게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가족수당 지급, 기본연봉 차등조정, 정원관리'직원채용, 하위직 직원 기본연봉 인상 등에서도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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