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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은닉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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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J E&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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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은닉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무죄" 주장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박효신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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