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기소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두 사람의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당사자에게 권유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들은 당원권이 자동 정지돼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두 사람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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