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동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에 참가한 30대가 총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3월 19일 안동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모의 전투를 하던 예비역 병장 김모(31) 씨가 다른 예비군이 쏜 총에 맞아 왼쪽 팔꿈치를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조사 결과 한 예비군이 공포탄을 쏜다고 쐈지만 실제로 발사된 것은 실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팔꿈치 뼈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군에서 보상금 1천300만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보상까지 1년 넘게 걸렸다"며 "사고 원인부터 보상 절차까지 모두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재진 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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