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정준양(67) 전 회장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포스코 관련 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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