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정신분열 1급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횡령한 영덕 모 병원 A(50) 이사장과 직원 B(32) 씨 등 2명을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장과 B씨는 2012년 12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C(67) 씨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 병원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가족이 없는 C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속적으로 입급되는 통장의 관리를 입원한 병원 측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