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정신분열 1급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횡령한 영덕 모 병원 A(50) 이사장과 직원 B(32) 씨 등 2명을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장과 B씨는 2012년 12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C(67) 씨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 병원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가족이 없는 C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속적으로 입급되는 통장의 관리를 입원한 병원 측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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