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은희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정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업체로부터 가상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유선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졌고, 유선전화 기반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받으면 휴대전화 기반의 여론조사가 가능하지만 통신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번호인 안심번호를 생성해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안심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심번호가 자동 폐기돼 실제 전화번호 사이의 연결이 해지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택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상 전화번호를 쓴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여론조사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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