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전탑 반대시위 중 경찰 폭행 노동당원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A(3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 앞길에서 공사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고,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