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J호(5.82t'자망) 선장 박모(53)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쯤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넘겨받은 고래를 해체, 검은색 자루 68개(총 1천100㎏'해경 추정 시가 5천여만원)에 나눠 담은 뒤 어선 아래 창고에 숨겨 포항 구룡포 한 소형 포구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잠복 중이던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를 넘겨준 고래 불법 포획 어부와 다음 유통책 등을 추적하기 위해 박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소지'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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