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메르스 환자·격리자·피해 병원에 세무조사·납세 유예

국세청은 18일부터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피해 병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 유예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이에 따라 17일 기준으로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 중 281명과 환자 발생(경유) 병원 83곳이 지원을 받는다.

우선 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당초 30일까지였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되며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스스로 세정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의 경우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도 실시된다.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며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지원한다.

특히 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해당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며 확진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확진 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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