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 통학승합차를 몰다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통학승합차 운전기사 J(47)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상주시 모동면 한 어린이집 주차장 내에서 통학승합차를 몰다 이 어린이집 원생 A(2)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J씨와 어린이집 교사가 119에 신고, A양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J씨는 어린이집 원생 6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인솔교사가 6명의 원생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이 주차장에 홀로 남아 있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A양은 J씨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도착했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인솔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J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와 함께 A양이 왜 어린이집 주차장에 혼자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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