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폐지 일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온 만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나성린, 홍문표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영록, 이찬열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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