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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