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도심에서 길가는 여대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살인미수, 유사강간)로 A(28)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구 동성로에서 길가는 여대생 B(20) 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앞서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던 여성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폭행한 것은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온 힘으로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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