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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교수 8명 파면 조치 '보복-복무 위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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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들 "사학비리 규탄" 보복…대학 측 "학교 명예 실추" 징계 진행

'보복성 파면이냐, 복무규정 위반이냐?'

포항 선린대학교가 일부 교수들의 파면 조치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교수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라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지만, 해당 교수들은 '전 총장에 반기를 든 자신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린대학교는 23일 교수 2명에 대한 파면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선린대 A(55) 교수와 B(60)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학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많아 정식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자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8명의 교수에 대해 같은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당한 교수는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 최종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2명씩 나눠 모두 4번에 걸쳐 징계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학비리를 규탄한 교수들에 대해 보복을 펼치고 있다"며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해 10월 선린대학 전 총장인 전일평(64) 씨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자 '대학 내 사학비리 철폐 및 전일평 총장의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해당 교수 중 A교수는 "전일평 전 총장은 현재 총장직을 퇴임한 상황에서도 상임이사로 학교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파면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교의 명예실추가 이유라면 당시 성명서에 대한 보복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확히 어떠한 규정을 어겼는지 자세한 내용을 당사자에게도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징계 결의를 못했고, 이사회는 차후 일정을 재논의,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선린대학교 변효철 부총장은 "해당 교수들의 징계는 굉장히 많은 사안이 중첩된 결과인 만큼 특정사실에 대한 보복이 절대 아니다"면서 "교수들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인 위반 사안은 밝히기 힘들다. 우리도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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