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으로 합헌…그 파장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으로 합헌…그 파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용어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