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으로 합헌…그 파장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으로 합헌…그 파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용어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찬을 나누며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을 논의했다. 이 만...
iM증권은 박태동 대표 취임 이후 채권 중심으로 사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2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
대한민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