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도박 개설 주범 등 13명 붙잡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남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개설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사무실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열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게임장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31억원 상당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B(26)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사람이 12명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