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개설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사무실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열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게임장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31억원 상당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B(26)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사람이 12명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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