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내달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적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으로 한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내용 등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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