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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조회·해지, 7월부터 한 눈에 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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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 오픈…계좌 변경도 회원 가입하면 '쉽게'

1일부터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됐다. 10월부터는 이체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www.payinfo.or.kr)이 이날 오픈했다.

금융사마다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구나 회원 가입 또는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출금 계좌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개별 카드사'보험사'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변경해야 했지만, 페이인포를 통하면 한번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는 계좌이동제 시행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 세계 최초다. 계좌이동제 시행 단계에 따라 개별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은행을 비롯해 은행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도 7월 중 조회'해지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기업'기관의 자동이체 조회'해지는 물론 자동이체 출금 정보를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 같은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이 모두 가능해진다. 내년 6월까지는 학교 급식'교재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 변경이 완료된다.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예금의 잔액은 개인의 경우 226조3천억원, 법인은 192조8천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았지만 계좌이동제 도입으로 은행마다 유치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저원가성 예금이었지만 앞으로 수시입출금 예금에도 고금리를 주는 등의 마케팅이 필요해졌다. 은행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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