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정문헌)와 정당정치자금법소위(위원장 김태년)가 심사'의결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두 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단,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위와 같은 재보선 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엔 재보선 선거일에 선거를 하고, 대선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 시행토록 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자는 전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최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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