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 폭행, 1천만원 배상 판결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지연 이자 등으로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 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 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 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 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김 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 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 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 씨에게 줬다. 하지만 김 씨는 송 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 씨는 운전 중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일 때문에 형사 전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큰돈까지 잃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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