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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물' 벗은 구미복합역사…허가 16년 만에 구미시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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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주자창 법적 요건 갖춰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던 경부선 구미복합역사가 8일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은 지 16년 만에 정상 운영을 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9년 12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만1천200㎡ 규모로 구미복합역사 신설 공사에 나서 2006년 9월에 완공했다.

그러나 주차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건물 일부도 불법으로 증축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구미역은 임시사용 승인만 받아 운영돼왔다.

한국철도공사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구미역 뒤편에 휴게시설과 소규모 공연장 등을 갖춘 역후광장과 3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인 주차장 조성공사에 나섰다. 구미역사 내 상업시설 운영권자가 주차장 공사를 맡았지만 코레일 측과 임대차 계약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공사비 부족 등으로 주차장 공사는 공정률 90% 상태에서 2010년 12월부터 중단됐다.

구미시의 임시 사용승인도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때부터 구미복합역사는 불법 건축물이 됐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해마다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또 이곳이 지역구인 심학봉 국회의원도 구미역 정상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재개해 이번에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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