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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