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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