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